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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 통과 촉구!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2심 판결 승소 … 국가 책임 처음 인정

  • 입력 2018.03.06 16:09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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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ㆍ3선)은 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법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7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사법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해당 법에는 국가정책에 의해 인권 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 및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해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가 한·미동맹과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 형성과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묵인·방조해온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국가가 나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2심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는 성과를 일궈낸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에 지난 4일 ‘성평등디딤돌’ 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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