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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종교인과세소득세법 시행 문제점 의견 제출

  • 입력 2018.03.06 13:26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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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은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에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와 공공정책과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장헌일 박사는 종교인과세정책에 시행에 있어 실제로 세미나를 통해 일선 교회의 다양한 질문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소득세법 제 12조 18항을 보면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해 결정돼 종교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안에는 의결기구의 범위에 대해 간소하게만 기재돼 있다. 교단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조직 구조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후에 충돌되는 갈등들이 예상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납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해 2017년 8월부터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했다고 발표했다.(2017.11.28 보도자료) 하지만 정확한 담당자 배치 및 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지된 바로는 각 관할 세무서 내부에 있는 기존 인원 중 한 명의 조사관에게 종교인 과세 전담 인원을 배치했다고 각 관할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공지 내용과 신청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과반수에 해당된다(본연구소 설문조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다른 각도로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신흥종교를 내세워 개인이 설립하고 자진 종교인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도 종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구조가 실현된다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까지도 기획재정부에서는 폭넓게 통찰하고 준비가 돼야 한다. △한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는 170개국 2만 7436명이다. (2017.12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하지만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에 이들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 종교단체에서 선교사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위험 지역에 있는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선교사의 안전 및 적절한 방안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기부금 영수증 등 여러 측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의견서에 담았다.
한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종교인과세 전문연구를 위한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우리 교회 정관 만들기(가제)를 출간 예정 중에 있다. 이 책을 토대로 참여할 수 있는 종교인 과세 공개강좌를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문의 02-6925-0256, 홈페이지 주소 : http://ptpl.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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