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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 법개정안 발의

학자금 대출금리 기준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 → 100% 조정

  • 입력 2018.02.28 15:22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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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7년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은 61만에 달하고 총 1조7천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자부담액은 3천8백억원에 달하며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만9천8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행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은 1.83%임을 감안하면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지게 된다.
즉 현행법에서는 대출금리 상한기준을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1.83%)의 120%로 하도록 돼 있어 학자금 대출금리가 2.2%(1.83%×120%=2.2%)이지만, 법개정을 통해 금리 상한기준을 100%로 낮출 경우 대출금리도 1.8%(1.83%×100%=1.8%)로 낮아지게 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심한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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