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덕 기자 / 연천군청 복지지원과는 관내 전곡읍에 거주하는 A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자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3월경 자신의 거주지인 전곡읍사무소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신청을 해 당시 소득인정 액 기준의 가구규모별 소득기준인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일정한 소득이 없다 는 사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여 현재까지 매월65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곡읍 거주 K씨에 의하며 "A씨는 현재 인터텟 방송 기자로 자신의 담당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겠지만 매년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실은 관내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이 선정과정이 잘못됐다면 진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이 생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비자격자가 지원을 받으며 진짜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며 A씨에 관한 선정과정에 강한 의구심을 갖으며 이를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항간에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선정 의혹에 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연천군 관계자 B씨는 "선정과정은 절차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매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질문에 관해는 개인 신상의 문제로 밝힐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