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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롯데백화점 중동점 공유재산법 위반 피소 위기

시의회 정재현 의원, “市, 공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고소 검토 중”

  • 입력 2018.02.23 16:2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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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부천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부천시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가 부천롯데백화점 중동점에 대해 398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지난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부천시 중동 1139번지 미관광장 지하 1층 부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했다가 정재현 부천시의원에 의해 들통이 난 것.
실제로 부천시가 소유한 중동 1139 근린상가의 총 면적은 963㎡(291평)이다. 이 중에 롯데백화점이 639㎡(193평)에 블랙야크, 웨스트우드, 아식스 등 의류상품을 쌓아두었다. 해당 시설은 199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5년 동안 개발 댓가로 롯데백화점이 사용하다가 부천시에 기부 체납된 곳이었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부천시에 확인한 결과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2016년 수백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공식적인 지역사회 공헌은 577만 원이었다. 부천지역 사회에 공헌도 거의 하지 않는 유통재벌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불법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2월 19일 현장 확인에 이어 롯데백화점이 불법점유 적재한 상품을 이동시킨 후 사후 재발 방지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변상금)의거 398만 원의 변상금을 산출, 부과했다.
참고로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99조에는 제6조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398만 원의 변상금 부과를 마쳤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정재현 부천시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천시 재산활용과 담당팀장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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