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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임산부·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임산부는 100%, 국가유공자는 기존 50%에서 80%로 감면 확대

  • 입력 2018.02.21 16:38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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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지난 2월 20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임산부와 국가유공자 등이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감면받게 됐다.
인천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대상 주차요금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 감면하고 저출산에 따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에게는 100%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인천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24개소이며, 임산부 2만1천여명과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대상자 7,5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군·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감면조례와 감면율이 상이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말까지 군구와 협의해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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