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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노회 양측 충돌로 파행 장소 옮겨 2층서 개최

노회장 “임시노회는 법과 원칙 의거 합법”

  • 입력 2018.02.09 13:30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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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서기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모임이다”

문병원 기자 / 임시노회가 열린 화정목양교회는 예정된 2시가 됐으나 노회장측과 전주남 목사측이 지하 예배당에서 임시노회에 대한 합법성과 불법성을 주장하며 양측이 팽배하게 대치해 소란이 계속됐다. 전주남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 점거했고, 서기 윤병철 목사는 “임시노회 청원서도 안 들어오고 임시노회가 열릴 수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교회 2층으로 장소를 옮겨 임시노회를 열었고, 전주남 목사측은 경찰들에 의해 제지 당했다.
경찰에 의해 교회 밖으로 밀려난 전 목사측은 이날 임시노회가 불법이라고 항의하며 계속해서 교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경찰은 “건물주가 거부하니 퇴거하라며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막았다.
임시노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 나선 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오늘 임시노회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임시노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노회 서기에게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춘봉 목사가 소집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기 윤병철 목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제출하겠다고 까지 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전지’를 첨부해 노회장에게 직접 제출했고, 직권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했다”면서 “이는 명확히 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회 서기 윤병철목사는 “서상국목사 명의로 8일 임시노회를 소집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이미 임원회 공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전제 한 후 “임시노회 소집 요건은 1.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한 안건이 있어야 한다 2.목사 3인, 장로3인이 임시노회 소집 청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두 가지 안건은 노회 서기에게 접수된 일이 전혀 없었고, 목사 3인, 장로 3인의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가 노회 서기에게 청원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또 “노회 직인 날인 없이 서상국 개인의 도장을 날인해 행한 모든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 노회원들에게 노회장을 사임 한다고 발송 한 바 있고 이에 전직 노회장과 시찰 임원과 노회 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노회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에 임시노회를 소집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고 항변 했다.
이에 대해 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정식 문서를 통해 노회장을 사임한다고 노회에 공식적으로 낸바 전혀 없다”면서 “이번 임시노회 소집요건도 절차상 하자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 했다.
서 목사는 “전 노회원 중 30명 이상이 임시노회에 참여해 재판회로 변경해 치리를 한 만큼 이 또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12일 소집한 임시노회야 말로 불법이며 이날 다루어지는 안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노회 재판회는 임시노회 후 곧바로 회장 서상국목사와 서기 김성경목사 명의로 언론에 판결문을 공시해 발표 했다.
이에 전주남목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판결했다”면서 “곧바로 재판회 회장과 서기 및 원고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할 방침”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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