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기총 선관위, 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회 열어

법원에 이의신청, 금권선거 관련자 본격 조사위 구성

  • 입력 2018.02.08 13:31
  • 기자명 문병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원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4대 대표회장 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최성규목사)는 7일 기독교회관 2층 조애홀에서 총회대의원 및 입후보자, 출입기자 등을 초청해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기총 출범 이후 처음 이 같은 토론회가 진행 됐지만 입후보자들의 불참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초청을 한 입후보자의 경우 엄기호목사만 참석했으며, 전광훈, 김노아목사는 불참해 이들의 무제한 토론은 무산됐다.
엄기호목사는 “한기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전광훈, 김노아목사가 불참해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엄 목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한기총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선관위와 출입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는 선과위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인해 전광훈목사가 신청한 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집중 질타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 위원장 최성규목사가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성규목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선거금지가처분에서 23대 선관위 위원장인 이용규목사와 선관위 위원 이태희목사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잘못된 서류가 접수된 것이 결정적으로 인용되는데 일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곧 바로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본인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중에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증거 자료를 가져오면 1000배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이번에 입후보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 이유는 함께 모여 대화를 하고 화합해서 바른 선거를 치루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모여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해 구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참석 기자들은 “선거금지라는 법원의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에도 또 다시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 “금권선거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김노아 후보에 대한 학력 문제를 해당학교에 선관위가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고 안할 경우 사법적으로 고소 하겠다”, “선관위의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세 후보는 물론 누구나 다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증경 대표회장 및 명예회장단의 집단행동 문제 있다”, “한기총을 무너트리기 위해 특정 연합기관과 일부 증경, 명예회장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성규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록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집중 피력하는 한편 서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목사의 경우 추천한 교단이 2013년 제명당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었고, 엄기호목사는 제출한 교단 추천 회의록에 대해 기하성 총회에 후보추천과 관련한 확인 요청을 했으나 확인서 대신 추천서를 보내와 나중에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노아목사와 관련된 이의신청 접수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단해 본회로 넘기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으며, 기하성총회서 보낸 김노아목사 관련 이의서는 공문서 형식이 아니였기 때문에 살펴볼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회원은 “이단 문제가 아닌 신학교 졸업과 목사 안수에 관한 문제는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심사를 할 사항에 해당 된다”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진정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만큼 분명한 답변을 9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입후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에 협조를 당부 한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12조 1항에 관한 부분 해석 논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 12조 1항에 관한 부분에 관한 해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표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후보 모두 이 권한에 발목이 잡힌 것.
전광훈목사의 경우 신원증명서와 회원제명당한 교단의 추천서는 안된다는 포괄적 해석으로 인해 보류됐다.
이와 함께 엄기호목사에 대한 입후보자 보류의 경우 선관위가 12일 서류심사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12조 1항 권한을 사용 전원합의제에 따른 입후보자로 결정을 했다. 다시 말해 지난 8월에 제출한 교단추천회의록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선관위는 18일에도 문제가 없다는데 또 다시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입후보자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 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22일 선관위는 돌연 입후보자 정견 발표 일에 서류가 잘못돼 최종 보류했다며 후보군에서 제외 시켰다.
문제는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12조 1항에 의거 최종 결정을 하고 뒤집은 것이다. 나중에 상대편 후보가 법으로 할 것이 염려가 됐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변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12조 1항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번복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된다는 것 또한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처음부터 12조 1항에 대한 권한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차후 서류상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미 후보로 확정된 만큼 총회원들이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12조 1항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것이다.
선관위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서류심사에 따른 추가 사항과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초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해 확정을 하고도 상대후보가 이의서를 제출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과 나중에 법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탈락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방 차원의 권한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선관위 행위가 법적 분쟁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따르면 한기총 회원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 굳이 교단추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지 추천서는 신원 확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12조 1항의 포괄적 권한에 대한 자의적 유권해석 보다는 정관에 의거해 선출하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엄기호 목사가 자신의 입후보자 지휘에 관한 부존재를 확인할 경우 또 다른 법정 다툼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만들었다.
선관위가 애초 분명한 잣대를 기준으로 12조 1항에 관한 권한을 사용 했다면 이러한 다툼의 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선관위가 논란의 불씨를 만들어 그 다툼에 관한 책임 보다는 또 다시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 또 다른 다툼을 야기 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시의장 권한의 경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회 상태에서의 임시 의장의 권한은 나머지 회무처리에 관한 것 이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굳이 임시의장에게 모든 것을 총회에서 이임했으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표회장이 유고시에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정기총회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정회된 상태의 경우 나머지 회무처리에 관한 것 이외는 하지 못한다. 이 같은 이유는 대표회장의 유고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정 사건으로 인해 회기가 끝난 상태에 있다면 그 회기 대표회장이 나머지 회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임시의장을 선출 그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이 또한 다툼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최성규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된 법 문제의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에 고소를 할 방침이다”면서 “한기총이 바로 세워지는데 끝까지 적극 앞장 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기총 총회원이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오늘 입후보자 모두가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