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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기도의원, 용인소방서 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 입력 2018.02.06 16:15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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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김종철 의원(자유한국당.용인3)은 지난 5일 용인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용인소방서장(서장 조창래)등과 함께 개정된 소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규정 신설 ▲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소송 수행 시 변호사 지원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이 주요내용이며, 2018년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철 도의원은 “개정된 소방기본법 뿐만아니라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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