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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선거법 교육 실시

  • 입력 2018.02.05 16:22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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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안양4)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강중원 계장님을 초빙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주요일정, 일선현장에서의 공직선거법 사례, 주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200여명의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은 “평소 알고 싶었던 공직선거법 내용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하겠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자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28일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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