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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수직적ㆍ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ㆍ협조적 법률관계로

  • 입력 2018.01.26 16:11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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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5일 개최된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외숙 처장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종전의 수직적ㆍ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ㆍ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등을 2018년 주요업무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찾아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 독학사ㆍ학점은행을 통한 학위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90건을 정비하고,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60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법령을 집중적으로 전수조사할것을 밝히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공감형 차별법령을 발굴ㆍ정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것을 제시했다.
또한 어려운 법령용어정비는200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국민이 여전히 법령에서 어려운 용어(예: 제세동기)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시대의 합리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 설정을 위해 법령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ㆍ통제하는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보고, 협의 및 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것을 약속했다
종전의 수직적ㆍ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ㆍ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으며 지자체의견을 반영해 각 지자체와 지방 4대협의체를 통해 정비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공무원 개인도 자유롭게
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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