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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사학 채용비리 제재 법안 발의

  • 입력 2018.01.25 16:20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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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25日 사학법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 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채용 등 부정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학교의 이사장 등 사학법인에 있어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교원의 면직사유에 규정하고, 교육청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사학의 부정 임용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서는 돈이나 배경이 없으면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법률안 개정으로 부정 채용된 교사와 비리연루자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 사학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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