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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건축법 개정

  • 입력 2018.01.25 16:20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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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1월 25일(목),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해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 말하고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영호, 박광온, 박 정, 박홍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종걸, 조승래, 홍의락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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