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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26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 개최

  • 입력 2018.01.25 16:18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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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오전 11시 경찰청과 공동주최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관리 개선방안’ 권고안 이행방안과 집회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등 연구를 주제로 이뤄진다. 중점적으로 논의될 경찰개혁위 권고안의 내용으로는 △ 집회신고 예외적 사항 마련 △변경신고 절차 마련 △ 온라인신고 도입 △ 긴급·우발적 집회 최대한 보장 등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경찰관 등 약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개회사와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세미나 좌장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이찬희 변호사가 담당하며, 발제자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이희운 선문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치안정책연구소의 김면기 경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실장,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랑희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으로 법령개정과 실무지침 마련 등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 단계 더 보장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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