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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국회의원 초정대상 수상

지역 내 다이소 입점 철회 이끌며 골목상권 보호 앞장

  • 입력 2018.01.19 16:11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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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2017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초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초정은 상공업을 장려한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호로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정신을 기려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각종 현안 해결 및 제도마련 등에 대한 공로를 평가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시상식을 마련했다.
이찬열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종 이슈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변화를 향한 동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고, 국정감사, 입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공룡’다이소의 마구잡이 확장을 지적하며,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했다. 의원실의 요청으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조사를 실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실상을 알렸고, 이에 다이소는 장안구 연무시장 인근에 입점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 구내식당까지 손을 뻗은 대기업, 외국계 기업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판로 지원 관련 주무부처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찬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며,‘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소상공인 업종 특례적용 및 피해 보완책을 당부하는 한편, 철통같은 규제로 시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활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민생경제의 거울이자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난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점을 상기하며, 우리 700만 소상공인 곁에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및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국민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돼 총 9개의 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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