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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 입력 2018.01.19 15:1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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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2018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은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수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내진보강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내진보강사업은 내진성능평가 73개소, 내진보강공사 39개소, 재건축 2개소 등 총 114개소(248억8천1백만원)에 대해 추진하며 내진율 60%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공공건축물 26개소(성능평가 14, 보강공사 10, 재건축 2), 도로시설 20개소(보강공사), 수도시설 20개소(성능평가 11, 보강공사 9), 하수처리시설 48개소(성능평가)이다.
총사업비 248억8천1백만 원 중 237억1천6백만 원은 본예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확보했으며, 나머지 11억6천5백만 원은 추가경정예산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142건, 내진보강실시설계용역 9건, 내진보강공사 6건, 재건축 3건을 실시해 총160건(사업비 98억4천7백만 원)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 전체 970개소 중 563개소 내진성능확보를 통해 (‘16년도) 내진율 50.4%에서 7.6% 상승한 (’17년도) 58.0%의 내진율을 달성했다.
전국 평균 내진율이 43.7%임을 감안할 때 인천시 내진율이 상당히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대상시설물별 내진율은 공공건축물(51.8%), 도로시설(55.4%), 도시철도(100%), 수도시설(91.6%), 하수처리시설(15.2%), 공동구(80.0%), 배수갑문(11.1%), 가스시설(100%), 병원시설(75.0%)이다.
이로써, 시는 당초목표(2045년)보다 15년 단축된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진 시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배포(20만부), 지진대피소 확충(실내구호소 10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15개소)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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