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신청하세요

전남도, 출산 전후 최대 70일간 지원

  • 입력 2018.01.16 14:52
  • 기자명 손재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재운 기자 /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적기에 영농작업에 나서도록 영농작업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선 1일당 6만 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영농활동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적기에 영농 작업을 추진토록 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산후회복과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 10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도우미를 신청해 영농활동을 지원받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