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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2018년 달라진 복지제도 시행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

  • 입력 2018.01.11 15:18
  • 기자명 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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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수 기자 / 목포시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되는 등 복지제도가 변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도 각각 폐지된다.
이 밖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0만원~15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 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2종(입원)이 10%에서 5%로, 6~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은 2종(입원)이 10%에서 3%로 인하된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단전 등으로 사유가 확대돼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4인 기준 338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목포시 사회복지과(270-33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펼쳐 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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