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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도세 목표액 2조 5627억원 설정

  • 입력 2018.01.11 15:05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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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경남도는 2018년 도세 목표액을 2조 5627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목표액은 2017년 최종 목표액 2조 5,753억원 대비 126억원 약 0.4% 감소된 금액이다.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나, 도내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의 장기 침체 속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금리인상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와 최근 몇 년간 도내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는 주요 세목별 목표설정에 대해 취득세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대규모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 증가로 관련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반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창원, 김해,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하락 등으로 관련 취득세 세수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레저세는 인터넷 도박 증가에 따른 경륜·경마 고객의 상대적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 개선 및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장에 힘입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주된 세목인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수 신장에 힘입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와 같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도 도세 세입 목표액을 전년수준에서 설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설정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세수증대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목표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편 도세감면조례 정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세제개선,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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