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부천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사망여부 등이다. 세대별 명부를 기초로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에 방문해 조사한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