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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2017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347백만 원 추징

  • 입력 2018.01.09 14:57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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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덕 기자 / 연천군은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1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총 347백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연천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3억원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했거나, 건설업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이다.
군 담당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올해에도 정기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서면 중심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이나 성실기업 등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는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연천군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해 과소 및 누락신고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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