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 올해 귀산촌인 임업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나무의사제·산림교육 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 등도 시행

  • 입력 2018.01.08 15:29
  • 기자명 손재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재운 기자 /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나무의사제도 신설, 산림교육 치유 전문업 위탁운영 제도 시행, 귀산촌 임업인들에게 경영자금 지원 등을 새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하도록 하는 나무의사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이다.
또한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에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토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귀산촌인에게 사유림 경영을 통한 소득 창출과 산촌 정착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 등에 따른 임업 관련 시설물 구입비와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3억 원까지, 주택 구입이나 신축, 노후주택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7천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자금은 2년(1년거치 1년 상환)의 단기 대출로 임업 분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천만 원까지 금리 2.5%로 지원한다.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 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처리 결과 또는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임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꾀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