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화성시는 8일 기존 건축물을 개선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와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며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개별 통보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