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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불법 폐기물 매립 적발하고 사후 관리는 제로

  • 입력 2018.01.05 16:48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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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염전부지를 영농을 하겠다며 관할 화성시로부터 성토허가를 득한 후 매립공사중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이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부실함을 여실히 들어 내고 있다.
4일 지역 주민들과 화성시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우정읍 호곡리 1-1번지는 당초 염전부지로 지난 2015년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주가 화성시로부터 성토허가를 받아 2016년 초 부터 부지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폐기물(건축폐기물로 추정)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주민들의 신고와 언론보도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화성시 환경과는 현장을 방문해 폐기물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적발한 후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데도 이행촉구는 커녕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사후관리가 전무하다는 혹평이다.
한편 실제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이 부지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도 하지 않았으며 화성시는 수수방관한채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공장설립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줄을 끈이지 않고 있어 향후 화성시의 행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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