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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소규모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18.01.05 15:1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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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이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한영희 시 건축과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금 대상 공동주택은 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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