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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실행위, 총신대 김영우 총장 제지 방법 논의

김 총장과 동조하는 교수들 처벌 목소리 나와

  • 입력 2018.01.05 13:43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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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과의 일전에서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 사학법으로 인해 총신대학교 운영에 교단이 개입할 여지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합동 측 실행위원회를 4일 열었다. 주요 안건은 총신대 사태였다.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그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장 큰 관심사는 ‘김영우 총장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였지만 강력한 제지를 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총신대 운영이사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별 효과를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것은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가 김영우 총장의 7가지 위법·범죄(혐의)에 대한 차트를 공개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네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 △총신대 이사 이기창 목사 대신 서명해 사문서위조죄(혐의)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혐의)를 저지름. △'신대원위원회'를 구성해, 현행법상 의사 결정 기구인 교수회의를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저지름. △김 총장을 비판해 온 학부 총학생회장 출신 최 아무개 씨를 신대원 입시에서 일부러 탈락시킴. △"김영우 총장은 성찬 집례 자격이 없다"고 외친 신대원생 오 아무개 씨를 1년 정학 징계함. △설립 목적과 종교 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을 어기고 정관을 변경함.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까지만 총장직을 수행하기로 한 합의서 내용을 생략한 채 교육부에 보고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혐의)를 저지름이었다.
대안으로 나온 김 총장에게 동조하는 총신대 교수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김희태목사(서울남노회)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총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현재로서는 학교에 대한 작은 끈 하나가 (그들이) 목사라는 것뿐이다. 총신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신목사(서울강남노회)도 “결국 재단이사든 보직교수든 김영우 총장에게 토사구팽당할 것이다”며 “그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발을 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위에서는 김영우 총장에 맞서 투쟁하며 졸업 거부를 선언한 총신대 신대원 3학년 160여 명에 대해서는 M.Div 학위를 받지 못해도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결의했다.
신대원 1~2학년 학생들은 '총회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노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만일 이 결의를 어기는 신학생이 있으면, 노회는 해당 학생을 강도사 고시에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회가 이를 거부하면 총회가 노회를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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