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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민통선 내에서도 농업용 드론 비행 가능

  • 입력 2018.01.04 15:08
  • 기자명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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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훈 기자 / 강화군 북단 민통선 내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해졌다.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강화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강화북단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은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항공기의 북측 경계선 침범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할 P-518 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농촌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에도 강화군 민통선 내 약 1,6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농지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 등이 불가능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를 방문해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농업용 드론은 자동항법 제어기능과 높이 및 거리 제어기능 등이 있어 국가안보와 안전에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군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농업용 드론이 1~3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의 국가안보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점과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등을 설명하며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지만 합참은 지난해 5월 “강화지역의 P-518 축소와 NFL 이북에서의 농업용 드론 비행은 국가안보 목적상 수용이 곤란하고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군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통선 이북 교동면 주민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김포시, 파주시, 옹진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강화군으로 초청해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7월 합참으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의 제원 및 특성과 국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15일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합참 관계자는 “강화지역 P-518내 NFL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승인 신청 시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승인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군수는 “비행 규제가 완화돼 생활이 불편한 민통선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펼쳐 지역투자 활성화와 군민 생활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501만평(1,658ha), 농업진흥지역 129만평(426.8ha), 보전산지 32만평(104ha),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115만평(380ha),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 역대 최대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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