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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어진다

대변기칸에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엔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 입력 2018.01.04 13:53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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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올해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은 모두 사라진다.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기존 화장실은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아울러 신축 또는 새로 단장하는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한다. ·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행초기라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변기 막힘으로 인한 사용불편이나 유지·보수비용이 증가 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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