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웅 기자 /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