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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동차세 할인받는 ‘꿀팁’알려드립니다

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 자동차세 납부금 10% 할인

  • 입력 2018.01.02 11:59
  • 기자명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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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기자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납부액이 적지 않아 부담이다. 자동차세 제도를 잘 활용해 저금리 시대, 세테크 혜택을 보는 방법 없을까·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 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3, 6, 9월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 5%, 2.5%다.
구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동대문구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규모는 29,837대 차량에 62억원이다. 자동차세 부과총액이 198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31%정도가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형차의 경우 대략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하지만 3명 중 2명은 제도를 모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납 신청은 동대문구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가능하며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 등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양수자에게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무2과(2127-416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요즘 금융권의 금리가 1~2%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10%할인은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많은 구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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