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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경남 최초 시행

  • 입력 2017.12.28 14:36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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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김해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2일자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위치는 장유신도시 외곽 관동동 일원 124,765㎡(자연녹지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재IC 개통 예정지인 상동면 우계리 일원 798,904㎡(계획관리지역)이며, 난개발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등 허가기준을 강화한 반면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지침내용을 이행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최대50%·용적률 최대125%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최대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동동은 주거형으로, 상동면 우계리 일원은 주거형, 산업형, 산업·근린복합형으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도로 폭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는 주거형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공장, 제조업소,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주거환경 위해 시설의 입지가 불허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주차대수의 1.5배 확보, 전면공지 2m 확보, 옹벽설치 2단 이하 및 옹벽 1단 높이 4m이하, 산지진입도로 최대종단경사 14%이하, 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식재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개발행위허가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시행 후 개발행위 변화 실태 및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전역에 대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성장관리방안으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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