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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결격사유 제도 정비

26일 담배사업법 등 56개 법률 국무회의서 의결

  • 입력 2017.12.26 16:30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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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담배사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56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아 담배제조업 허가, 이·미용사 면허 등이 취소된 사람도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이·미용사 면허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돼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전수 조사를 통해 19개 부처 소관, 71개 법률상의 79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56개 법률, 64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돼,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 15개 법률, 15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해, 2018년에 모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부당하고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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