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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회의원,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규제해소 법안 2건 대표발의

산단개발 존치시설물 부담금을 택지개발과 동일하게 적용

  • 입력 2017.12.18 16:26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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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산업단지 개발 시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이 유사개발(택지개발)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산업단지 개발 시, 납부하는 존치시설물 부담금을 완화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단계획 중 경미한 변경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2017. 12. 18.)이다.
현행법에서 각 개발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부과기준이 택지개발 등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다.
또한 산단계획 변경 시,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개별법들에 따른 각종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치는 까닭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개발방식과 관계없이 존치시설물에 대한 동일한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춘다’와 ‘산단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들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한다’는 취지의 개정안들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던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규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진건읍에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도시첨단산단)’는 현재 GB해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산단계획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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