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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부동의’

박융수 시교욱감 대행, 행복한 교육권 위해 대법원 제소까지도 불사

  • 입력 2017.12.13 16:2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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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융수 부교육감은 13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천시의회 예결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인천시의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편성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천 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권을 위해 시의회의 결정에 부동의 할 것이며, 대법원 제소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2일 ‘2018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육환경개선공사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앞서 4일 교육위원회가 인건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해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273억 원을 고교무상급식비로 신규 편성했다.
결국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권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255억 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 원을 부당히 삭감해 이 중 대부분을 고교 무상급식비로 신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박융수 부교육감은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인지 시의회와 시청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누가 이런 절실한 예산을 삭감해 고교무상급식을 해달라고 했느냐”며 따져물었다.
박 부교육감은 “총 730억 원이 소요되는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급식의 주체이고 책임기관인 교육청이 철저하게 배제된 무상급식 법령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무상급식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계속 쓰일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함에서 교육청과 시·군·구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편파적인 예산 편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교육감은 “결국 고교 무상급식 생색은 인천시가 내고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정복 시장의 무상급식 발표 후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으며 부담 가능한 비율도 제시했는데도 시의회 예결위가 시청의 입장에서만 예산을 편성해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인천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내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부교육감은 “반드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해야만 한다면 먼저 인천시가 나서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예산비율 조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재의가 된다 해도 부동의를 행사할 것이고 대법원 제소까지도 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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