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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예결위원 구성 놓고 표결

정의당 '소수당 배제는 의회민주주의 거부'

  • 입력 2017.12.06 16:2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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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의회가 5일 제2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4건의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가 예정됐으나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총 11명)을 놓고 정의당이 참여하는 총 12명의 수정안을 제안, 한 시간 늦은 11시경 본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부결됨에 따라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인 11명의 위원으로 결정됐다.
제7대 고양시의회는 매년 본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야 제1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5명, 소수 정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왔으며, 소수 정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본예산과 추경에 교대로 임명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는 국민의당 의원이 임명될 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수정안’을 들고 나온 박시동 의원은 “양대 정당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수를 11명으로 하는 기존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4년간 5명씩 4회로 총 20번의 참여기회가 있어 민주당(총 12명)은 1인당 1.7번, 한국당(총 13명) 1인당 1.5번의 (참여)기회가 있는 반면에 소수 정당 의원은 0.6번”이라며 “같은 시의원인데 1.7 대 0.6으로 2~3배의 차이가 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예결위에 참여할 기회가 (소수 정당은) 한 번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제6대 고양시의회에서는 소수당인 제가 예결위원장도 맡았고 때로는 정수가 13명이 된 적도 있었다”라며 “(운영은)그때그때 합리적 이성과 대화로 풀어 가면 된다”며 수정안 통과를 부탁했다.
이에 소영환 의장은 비공개 표결에 부쳤으며,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수정안)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제·개정 16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 마을 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건의 촉구안’ 등 촉구안 2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26건이 상정됐으나, 상임위에서 ‘고양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계류·부결 됐고, 재상정 안건으로 올라 온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도 못하고 또 다시 계류됐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4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처리,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 소속 강주내·이윤승·이영휘 의원, ▲환경경제위 김경희·김영식 의원, ▲건설교통위 김경태·이운남·우영택·임형성 의원, ▲문화복지위 고은정·고부미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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