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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회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전기·통신설비 이설을 요청할 때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설비용 전액 면제

  • 입력 2017.12.01 16:31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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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송전선로 등 전기·통신설비 이설을 요청할 때, 그 사업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전기·통신설비의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거나 국유지 등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가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되는 토지에 이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더라도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 의원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안들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이설비용 부담 때문에 공익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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