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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 문제 공교회 차원서 이뤄져야

전문 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 절실

  • 입력 2017.11.17 13:45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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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한국교회 이단 규정이 공교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이단 전문가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목회자가 아닌 전문 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누가 이단사이비인가-무분별한 이단정죄로 내몰리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국기독교신문방송협의회(회장 유달상 장로)가 주최하고, 기독교한국신문이 주관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선 속칭 이단 감별사들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을 성토하고, 바른 이단 연구를 위한 갖가지 조언이 쏟아졌다. 특히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이단으로 내몰린 교회들의 심경과 수 십 년을 다닌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돼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도 고스란히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용호 목사(아가페교회)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이영호 목사(아레오바고사람들 대표)가 ‘바람직한 이단연구를 위한 제언’을, 문병원 기자(한국교회공보 국장)가 ‘한국교회 일부 이단사이비 연구가들의 사례 중심으로 본 민낯’을, 이병왕 목사(뉴스앤넷 발행인)가 ‘한국교회 이단 규정 공교회 차원서 이뤄져야’를 각각 발표했다.

내부적 이단 문제부터 살펴봐야
본격적인 심포지엄에 들어가선 좌장인 전용호 목사가 모두발언을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니 하는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내부적인 요인의 이단 문제를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우선 “개신교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하지 않고, 500년 전 돌아가신 분만 자꾸 왜 이야기한다. 루터 만세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개신교가 500주년을 맞아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변질된 복음을 어떻게 원래의 모습으로 바꿀 것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문제가 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의미다. 사이비라는 것은 종교의 탈을 쓰고 하는 것들”이라며,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예수에게로 너무나 멀어지면 그것이 이단이다. 목사가 예수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친다면 아무리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도 이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대형교회도 목사교주가 됐다. 그것도 이단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개신교가 스스로 개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행함을 보여야 한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지금, 예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타가 수긍하는 연구보고서 절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호 목사는 바람직한 이단연구를 위한 제언을 했다. 이 목사는 “각종 이단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목회자들의 상식적인 눈높이 수준에서 간결하게 작성돼 있어서 평신도들은 물론 이단으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측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이것이 커다란 교계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자타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왜 이단인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확실하게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라며, “이단성에 대한 증거기준을 성경이나, 자기 교단의 신앙고백이나, 범세계적인 신앙고백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텐데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이단연구 보고서에 불충분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가 속한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이단성을 증명하고, 그 다음 연구하는 교단의 신앙고백서 상의 이단성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범세계적인 신조나 신앙고백 선언서 상의 내용으로 이단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목사는 이단연구의 7단계 방법으로 △자료수집(저서, 테잎, 설교 자료) △문제내용 발췌 △주제별 분류 △다른 이단과 비교확인 △기존의 정통입장 확인 △성서적, 신학적 비판수위 조절 △출력, 문장 교정, 교열작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이 목사는 “이단연구나 이단규정은 어느 누구를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는 것도 아니”라면서, “잘못된 성서해석을 바탕으로 오도되는 신앙을 바로잡아 바른 신앙으로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벗어난 이단연구나 이단규정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바람직한 이단연구를 통해서 지적받는 자나 집단들이 피차간에 스스로 바로잡아 나아가기를 바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단규정이 있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이단연구가들의 민낯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병원 국장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이단사이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 생계형 이단 전문가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특히 문 국장은 2000초반까지를 1세대, 2000년대 이후를 2세대로 구분 짓고, 각 세대별로 낱낱이 따졌다.
문 국장에 따르면 1세대에 일부 이단 연구가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형태는 △교단 산하 이단사이비 관련 위원회 관계자가 특정인을 잡기 위해 노회 지인에게 사안을 전략적으로 전달 →△사안을 받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은 정기총회에 안건을 쉽게 상정 →△정기총회에서 관련 위원회 보고 직전 연구 자료를 배포, 총대 혹은 대의원들이 살펴보기도 전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노회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언시킨 후 안건을 원하는 대로 통과 시킨다 →△통과된 안건은 특정 이단사이비 연구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언론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된 인사는 항변을 하고 공개 토론 등을 제안해도 응하지 않는다 →△규정된 인사는 하루아침에 이단 사이비 혹은 연구대상자로 변신 →△이것을 풀기 위한 행위(각종 로비)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하루아침에 이단 혹은 연구대상으로 전락한 교회나 목회자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2세대에 들어와서 좀 더 네트워크화 된다. 특정 이단사이비 연구가가 특정인에 대한 연구를 감당하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이단사이비로 규정해 버리는 행태다. 자신들이 속한 교단의 신학사상과 전혀 상관없이 집단성을 가지고 움직일뿐더러, 자신들이 속한 교단 관련 위원회에선 특정인에 대한 연구 사례도 없이 규정 혹은 연구 대상자로 만들어 버리는 식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교단을 떠나 단체나 개인이 이단사이비로 몰아가는 민낯이다. 이들은 개인이 특정 단체 혹은 상담소를 만들어 마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상담과 세미나 등을 인도해 생계형으로 살아가고 있다.
문 국장은 “이들은 특정인을 문제 삼기 위해 피해자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 사실 확인이 결여된 부분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특정인을 이단사이비로 몰아 간다”면서,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이 2중대 역할을 감당한다.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개인의 상담 내용과 이단 연구가의 말만 듣고 중점적으로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고 알린 후 만나자고 한다 →△만나 피해사례들을 말하고 연구해 소속된 교단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암시한다 →△특정인들은 1.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하면서 로비를 하는 경우와 2. 항변하는 경우다 →△수정하겠다고 하면 그 때부터 이들의 관계는 밀월 관계가 되고, 끝까지 항변하면 교단으로 몰고 가 이단사이비 혹은 연구대상자로 규정해 버린다.
이에 문 국장은 “각 교단의 신학적 사상이 모두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 교단의 잣대를 대고 선을 긋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관련 교단에 공식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목회자가 아닌 전문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면서,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말하면 곧 한국교회 검찰이라는 식의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 신설 제안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병왕 목사는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대답으로 “괜찮지 않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공교회적 차원에서의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 신설”이라고 결론부터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현행 한국교회의 이단규정 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 한 특정인 또는 단체가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은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사형’판결을 받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서, “세상은 한 특정인의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 그리고 재판권(사법부)을 분리하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개교단이 자신들의 신학 내지는 성경해석과 관련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교류금지’ 및 ‘참여금지’ 등을 결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단성’이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단(성)’ 판정 여부는 문교부 인가 신학대학교를 갖고 있는 교단에서 파송한 각 1인의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에서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누군가에 대한 이단성 문제가 제기돼 이 인물에 대한 이단 여부 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단이 자신들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에 제소하면, 재판 법정은 이를 한국교회에 알려 공개재판을 개최 이단(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목사는 “이때 당사자의 입회는 물론 당사자가 자신을 변론해 줄 신학자를 변론인으로 내세우거나, 본인이 변론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고해야 하며, 최종 결론은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인만큼 ‘만장일치’에 의해서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단 여부 판단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물론, 한국교회 신학의 발전 및 하나됨에도 크나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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