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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임두순 경기도의원, 학교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야!

  • 입력 2017.11.15 16:22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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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 4)은 14일 부천·안산·김포·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용역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임의원은 “낙찰률을 87.47% 적용한 시중노임단가가 8329원, 사회적 약자인 당직 청소용역에게 적용해야하는 시중노임단가가 7300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중노임단 미적용교가 19개교나 된다”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 학교 기본운영비가 올해보다 15% 증액시킨다는 도교육청 계획이 발표됐는데 현재 기본운영비 불용액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우선지원돼야 함을 지적했다.
또 임의원은 특수교육대상 다양한 특기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포천특수교육락축제에 대해 질의하며 “특수교육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학생과 일반인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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