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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

  • 입력 2017.08.28 16:34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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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동작제2선거구)이 지난 25일(금)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4일 김혜련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문은숙 박사((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윤병선 교수를 좌장으로 김혜련 의원 외에 고려대 사회학과 김철규 교수, (사)슬로푸트문화원 김원일 원장, (사)국민농업포럼 정기환 상임대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 서울시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토론을 통해 “최근 계란 파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영·유아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해 평소 가졌던 불안과 불만을 최고조로 키웠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전 국민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90년대부터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했던 경험을 밝히고,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평등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은 생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물 처리 등 포괄적이고 중앙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반석이 될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대표적 먹거리 정책인 먹거리 마스터플랜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실행 과정에서 서울시와 의회의 소통과 재점검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먹거리 문제’에 있어 그간의 수동적 방치 태도에서 능동적 해결 방향으로의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김혜련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이번 276회 임시회 기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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