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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열차 코레일…철도 범죄관리 ‘구멍’

4년 사이 열차 내 폭행·성폭력 발생 건수 급증…안전관리는 미흡

  • 입력 2017.08.22 16:28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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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철도 내 폭행,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지만 대응할 인력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 총 4,511건 중 성폭력은 2013년 150건에서 2016년 303건으로 2배나 늘어났고 폭행의 경우 2013년 68건에서 2016년 91건으로 1.3배 증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04명에 불과하다. 하루 2,800회 넘게 운행하는 열차와 680여개 역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열차를 직접 운영하는 코레일의 경우도 대비가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코레일은 열차내 안전업무책임을 코레일 직접고용 승무원에게만 한정했다. 하지만 KTX 1편성의 직접고용 승무원은 단 1명만 탑승한다.
직접고용 승무원과 함께 탑승하는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위탁 객실승무원은 열차 내에서 폭력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부규정상 직접대응이 불가하다.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코레일 직원과 협조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별도의 보고 및 지시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폭력, 성폭행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 4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교통수단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력 충원은 물론, 열차 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승무원 운용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KTX 여승무원 파업 소송과정에서 코레일이 승무원 운용규정을 변칙적으로 악용했다면 이러한 적폐를 청산해 국민들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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