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승희 국회의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법 발의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 조사 후 결과 공표

  • 입력 2017.08.21 16:45
  • 기자명 이성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3선) 국회의원은 22일(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복지를 위해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종사자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 낮다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 지원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인권보호 역할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임금등 문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라며“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개선은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김두관,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박영선, 박완주, 박찬대,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위성곤, 정재호, 조승래, 진 영, 최운열, 황 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