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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임대료보조 늘린다

서울, 새터민등 대상 확대·기간 단축

  • 입력 2010.08.06 23:3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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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 서울시의 저소득 가구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이 새터민과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간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4일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월세거주자 임대료보조 대상은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새터민과 아동시설 퇴소자, 일본군 위안부로 확대된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지만 그동안 다른 입주대상자와 달리 임대료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자 선정기준도 당초 소득기준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기존에 별도 기준이 없던 월세주택 범위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월세 규모(보증금연간 월세금)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했다.
각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시 형식적 의결기능만 하던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절차를 폐지해 2~3개월씩 걸리던 대상자 선정기간도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료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기존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했다. 다만 가옥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입주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보조가 주거복지로서의 개념을 확실히 담게 되고, 절차도 간소화 돼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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