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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연속성 확보해야

이복근 서울시의원, 매년 4월이나 5월부터 사업 시작 …1월부터 3~4개월 동안 사업 단절기간 발생

  • 입력 2017.06.20 17:18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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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복근 의원(강북 제1선거구)은 지난 16일 제27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에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시(市)에 보고하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아동학대예방 신고 관련 교육을 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ㆍ위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어린이집 950개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000개소까지 확대 운영돼 왔다. 시 의회에서는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해 관련 예산 4억원을 증액해 올해부터 3,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매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입찰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12월까지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복근 의원은 “사업 예산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등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매년 1월부터 약 4개월여의 사업 공백이 존재하고, 해마다 사업 시작 날짜 또한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근 의원은 “사업 단절기간 동안 영유아 건강 및 아동학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단절기간이 생기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 방문간호사 모두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공고와 계약 절차를 미리 진행해서 사업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현행 1년 단위 용역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공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안요소를 없애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간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보건소 등에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상시업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규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은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사 채용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영유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며,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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