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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보공개제도 노하우 중국에 알려'

  • 입력 2017.06.20 17:14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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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 법제처는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간짱춘(甘藏春)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중국 법제판공실 방문단(6명)과 면담을 가졌다.
중국의 이번 방문은 2002년부터 꾸준히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 법제판공실과 법제처 간 정례교류의 일환으로, 특히 중국 내의 「정부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제처는 중국 측에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한국법제 60년사가 정리된 자료 등을 제공했으며 이번 면담에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참석해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짱춘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체계적인 정보공개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면담은 법제처가 그간 닦아 온 법제교류 협력의 기반이 실질적인 입법 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법제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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