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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 등 현안 안건 처리

  • 입력 2017.05.18 17:25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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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5건과 건의·결의안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8일간의 제23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비리로 구금돼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김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도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부의한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궂은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이 지난 2004년 책정돼 12년간 동결되고 있어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인상이 시급하다면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인상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이정운 의원이 대표발의 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박성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보장 촉구 결의안」,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및 양파 수입반대 결의안」과 김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촉구 결의안」등 3건의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장수당 인상건의안과 함께 관계 중앙부처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 폐회에 앞서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은 “군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조례는 적극적으로 발의·제정하고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고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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