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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

9개 상업건물에 3층 이상 벽면이용간판 옥외광고심의 통과

  • 입력 2017.05.16 15:22
  • 기자명 신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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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에도 벽면이용간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제3회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보람동(3-2생활권) 상업건물 등에 대한 3층 이상 건물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화) 밝혔다.
과거에는 기존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의 경우 2층 이하까지만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광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이제부터는 3층 이상에도 옥외광고심의를 통해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다.
심의에 통과한 건물 3층 이상에 입점하는 상가는 행복청에 개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한 후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세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허용에 따라 시트지 등을 활용한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동안 적절한 홍보 수단이 부족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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