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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친화’로 행복한 직장생활

은평, ‘모성보호 당직제’·‘패밀리데이’시행

  • 입력 2010.07.29 00:2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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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에서는 출산장려와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내달부터 ‘모성보호 당직제’와 ‘패밀리 데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당직제’는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이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직근무에서 혜택을 입게 될 여성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동 주민센터 직원을 제외하고 약 20여명에 이른다.
또한, 이른 시간에 실시되는 각종 캠페인이나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사업무에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행사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특히, 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위주 생활에서 벗어나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패밀리 데이(Family Day)’로 지정 운영한다.
이날 하루만큼은 필수불가결한 일을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 하도록 하고, 회식이나 야근을 자제해 한달에 한번 만이라도 가족 구성원이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패밀리데이를 운영, 화목한 가족생활이 직장문화로 확산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정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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