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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간판 자진신고 기간

성동, 내달부터 연말까지

  • 입력 2010.07.29 00:2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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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동 기자 /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간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성동구에는 옥외광고물(고정)의 24.6%(8,586)가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안전도 검사 미필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동구는‘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불법간판 자진신고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등의 옥외 고정간판이며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의 면제, 자진정비 및 보완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는 없애고 최소한의 서류로 허가나 신고를 수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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