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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낙동강변 어막철거두고 갈등

김해시 “하천법 위반해 철거 불가피”… 어민과 충돌 우려 행정대집행 연기

  • 입력 2017.04.05 17:18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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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김해시와 대동면 초정리 어민들이 낙동강변에 설치된 ‘어막’(魚幕·고기잡이 막사) 세 동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어막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만든 수면 위 시설물이다. 어민들은 이 어막들을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으로 이용하고, 잡은 물고기와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다. 어민들은 해당 어막이 20여 년 동안 이용해온 계류장(배를 대어 놓고 매는 장소)이므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김해시는 해당 시설이 하천 점용 허가를 얻지 않은 작업장으로 보고 하천법 위반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4일 김해시와 초정리 어민들에 따르면 시는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지난달 30일 해당 어막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러자 어민들은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어막을 태우는 등 극력 반대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쳐 한때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다.
시가 어민들의 거센 반발로 계획을 잠정 보류하며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대체 선착장 마련 등 이견이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어민 반발이 심해 행정대집행 계획을 연기하고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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