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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단속

연말까지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등 점검

  • 입력 2009.11.24 23:04
  • 기자명 김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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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다음달 말까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인 무단투기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 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단투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물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야간 불법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 성행 지역인 골목길 전신주 주변 및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펼쳐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로하스 연천의 이미지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분리 배출하여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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